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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공고

[공고24-64]2024년 자활기업 후속지원사업 지원 공고

작성자
경기광역자활센터
작성일
2024-07-04 10:40
조회
633
  1. 귀 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  2. 자활기업 공모 후속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계획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 

가. 사 업 명: 2024년 자활기업 공모 후속지원 사업

나. 사업목적: 자활기업 지원사업의 증가 및 단순 지원을 벗어나 지원체계 변화로 공모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

자활기업의 실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 간 연계 및 맞춤형 지원으로 자활기업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지원 사업 추진

다. 신청대상: 22~23년 공모사업 선정 기업

라. 선정개소: 신청 기업 중 선정된 자활기업 10개소

마. 선정기준: 1) 22~23년 공모사업 선정 기업
22~23년 공모사업 기준 (중복제외 안함)
22~23년 기기장비지원사업(경기광역)20개소
22~23년 업종품질인증 지원사업(경기광역)4개소
23년 소규모자활기업 컨설팅(경기광역)31개소
2023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(중키사업)36개소
2023년 전문인력지원 사업(중키사업)19개소
2023년 경영관리지원 사업(중키사업)3개소
2) 선정 기업 중 일자리, 매출 등 사업의 성과가 향상된 기업 중 후속 지원이 필요한 기업

           *24년 사업개발비 선정기업 제외

바. 지원내용: 기존 사업 확대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
지원내용지원 제외 사항
2024년 사업개발비(중키) 선정기업

2024년 경영관리컨설팅(중키)과 중복된 컨설팅 신청

공모 후속지원의 사업성으로 볼 수 없는 사업계획

지원금 외 초과 발생비용은 자부담(VAT 기업자부담)

1. 각종 인증지원 심사비 및 컨설팅

- ISO, KC, KS 등 신규 인증지원을 컨설팅 비용

- 전년도 인증지원을 받은 인증서의 연장심사비(컨설팅 또는 자문비)

2. 식약처 위생등급제 획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

3. 기기(물품)지원

- 기업 사업유지를 위한 기기/물품 지원(단순 소모품 불가)

4. 시설/환경개선

- 기존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장 시설환경개선비용이 필요한 경우

5. 홍보, 마케팅 지원

- 판로개척을 위한 기업 및 제품의 홍보물 제작 지원

- 홍보물: 홍보영상, 카달로그, 전단지, 리플렛, 홈페이지 제작 등
사. 공고기간: 2024. 7. 5.(금) ~ 2024. 7. 19.(금) 18시 까지

아. 서류접수: 경기광역자활센터 이메일 (gpsc1@hanmail.net) 송부

자. 기타문의: 기업지원부 안재현(070-8633-8045)

 

붙임 1. 2024년 자활기업 공모후속지원사업 계획안 1부.

2.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1부. 끝.

첨부파일